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향후계획 발표

정부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준공하기 이전에 발전사업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보완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2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예비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준공이전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임의분할 방지제도도 강화한다.

농지법 개정을 촉구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입지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어기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에 해당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으며, 국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서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산업부는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은 각각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산림청은 지난 27일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달 8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변경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여,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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