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확정
소 제기한 847억 중 일부만 인정받아

코레일의 KTX 열차가 대전 본사 사옥 앞을 지나고 있다.
코레일의 KTX 열차가 대전 본사 사옥 앞을 지나고 있다.

납품지연을 이유로 KTX 차량 물품대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코레일이 제작·공급사인 현대로템에 23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내려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코레일이 판정승을 거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코레일이 미지급 물품대금 233억여원을 한국로템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2006년 6월8일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472억원에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열차 공급이 늦어지자 코레일은 계약지연에 따른 보상금인 지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적정한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물품대금 847억원을 코레일이 지급해야 한다고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로 열차제작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체상금 등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해 116억여원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등 중에 116억여원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233억여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대법원은 “고속철도 열차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751억원으로 산정한 뒤 계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20%를 감액한 원심판결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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