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지 14곳 7962억·포항시 2257억 투입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에 생활 SOC를 구축하고,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에 특별재생지원금을 투입하는 1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벤처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 원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도심 지역에서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시행된다.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간다.

아울러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확충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는 한편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에도 대규모 재생 예산이 편성됐다.

이 지역은 피해 이후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데 이어,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 원,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기업 사업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시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계획이 확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