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119 안심구조법’ 대표발의

소방대원의 구조활동 중 형사책임 완화와 구조방해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119 안심구조법’이 발의됐다. 소방대원의 구조현장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은 119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구조 활동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119 안심구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방대원이 이른바 주폭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방대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구급대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가 119대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 및 구급대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구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명시돼 있는 문구 수정 ▲119대원의 구조 활동 상 면책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한편 그동안 애매한 표현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119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 인격모독 등을 구조방해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우원식·소병훈·맹성규·서영교·권미혁·김영호·윤후덕·김민기·유동수·백재현·김한정·김종민·송갑석·제윤경·박홍근·이후삼·이학영·서삼석·박경미·박정·박찬대·김병기·위성곤·강병원·심재권·심기준·김철민·임종성·김성수·강훈식·추미애·정춘숙·노웅래·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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