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갈등문제연구소장 “제3차 에기본에도 재생에너지 전담 상설기구 설립 관련 사항 명시될 것”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강화VS완화 토론 공방 이어져

17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구의 창설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안착해야 한다는 해결법도 제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포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공동 개최한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놓고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점, 현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진 갈등문제연구소장(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은 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주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진 소장은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은 해외서도 겪는 것”이라며 “가장 한 중요한 해법은 예방”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시설 유치와 관련해 갈등이 한번 발생한 이후에는 해결을 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추진 시엔 예방적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주민이 절차가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일방적인 수동자의 입장이 아닌 참여자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운영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데에 따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KNE라는 기구를 설립했다”며 “한국 역시 갈등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KNE 이외에도 각 주 정부 산하에 에너지전환 전문기구(Energie Agentur)를 설치해 갈등을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3차 에기본 갈등관리 소통분과장을 맡고 있는 강영진 소장은 이날 "제3차 에기본에 상설기구와 관련한 사항을 담기로 했다"며 "이는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독립적 기구를 상설하는 방안이 권고안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과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혔다.

발제를 맡은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 중 10% 가량만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전부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선정을 할 때 발전효율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환경 훼손과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북사면과 급경사지를 지양하고, 풍력발전기 설치시엔 환경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서 발전효율 확보가 가능한 입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역시 “우리나라 태양광과 풍력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해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EU에서도 바이오 디젤을 수송 부분에서 공급하려는 목표를 추진할 때 이를 위해 농경지나 초지를 훼손하는 것은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민 에너지전환포럼 정책팀장은 발제에서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가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규제하는 기관이 여러 곳인데다가 지자체의 권한이 큰 상황”이라며 “규제 역시 통제 지향적이고 개인이나 기업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 정부의 규제관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정부의 기준이나 요건이 최적의 방안인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서도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평균 25~30년인 태양광 수명과 관련없이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이러한 조치는 태양광 사업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석탄,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차선책으로 선택된 것이지 환경훼손 없이 보급·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산지 태양광 등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지양돼야겠지만 (환경부 등이)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업자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했던 투자자와 사업자들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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