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준공필증 없으면 REC 수익 못낸다”

산업부가 앞으로 태양광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해야 RPS 설비확인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를 낮춰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 짓는 것을 막았듯 일부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을 저지하는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보여주기에 불과한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자꾸만 논란이나 이슈 덮기에 급급한 대책만 나온다는 것이다.

A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는 “시공 뒷단에서 준공검사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며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재해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전부 받은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 후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이미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시공 시작부터 엄격한 시공 기준을 제시하고 아무나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해 불량 시공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업체만 살아남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력 전문가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준공검사 필증을 받지 않아도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할 수 있게 해놓은 전기사업법에 있다”며 “급히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필증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치다. 그러나 법상으로 정확히 언제까지 받으라는 명시는 안 돼 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로부터 2년 안에는 준공필증을 받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해당 필증을 받기에 부적합한 발전소의 경우 시정 후 다시 검사를 받게 돼 있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에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 기준과 과정이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언제 검사 필증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된다. B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는 “충북 옥천군 모 발전소의 경우 2년이 다 되도록 준공검사 완료가 안 됐다”며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서 또 다른 기준을 사업자에게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처럼 준공검사 필증을 내주는 담당자 각자가 기준이 다른 데다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필증 교부가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어난 태양광 산사태 사건의 경우 갓 지어진 발전소이기 때문에 재해성 폭우에 지반이 약해져 생긴 일”이라며 “임야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준공 기준에 맞춰 산림기술사의 검토 아래 발전소 주변에 나무와 풀 등을 심는 등 복구 설계에 따르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돼 있는데 이번 정부의 지침은 발전소 사업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이러한 결정이 발전소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원도 모 군 개발행위허가 담당 주무관은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를 낸 대로 발전소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다”며 “준공검사 완료 절차와 관계없이 발전소가 수익을 얻기보다 준공 필증 제출 이후에야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발전소 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일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RPS 설비확인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 절차가 따로따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준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도 RPS 설비 확인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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