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특례 조치 시행, 지급기한도 단축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예정

공공계약에서의 선금지급이 확대되고, 대금지급기한도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제도는 공사나 제조,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인건비, 자료구입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선금률’도 현행보다 10%p 인상된다.

또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선금의 최대한도가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경우별로 보면, 적격심사 대금지급기한은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부터 3일 이내로 줄었다.

선금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사·검수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조기집행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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