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사진)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1월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연간 15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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