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개 회계예규 개정...항목 만점기준 2배 이상서 1배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시 시공실적 평가항목 만점기준이 기존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전기공사 등 전문건설기업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12개 회계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사 입찰 시 시공실적 평가항목과 전문건설기업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영세 전문건설기업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해 발주토록 함으로써 물품 및 공사계약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도 현재 1억원 이상 물품·용역에서 전체 물품·용역으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 이전에 구매예정 물품과 용역 규격을 공개하는 ‘사전공개제도’를 지난 2015년 12월 도입,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에 적용 대상을 모든 물품·용역으로 확대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심사 시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현재 20~40%에서 30~40%로 확대해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술형 입찰 시 1인당 설계보상비 최대수령액을 공사비의 0.9%에서 1.4%로 증액하는 한편 수의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토록 해 국가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기공사협회, 통신공사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소방공사협회 등 4개 단체장이 조달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 건의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만족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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