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기대

신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신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신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 조항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당수 발생하는 지역내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제기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추진을 결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지원 및 역할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미흡하여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한 법제화 과정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너지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