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책 토론회, 한무경 의원 발의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 두고 해석 분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표시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부터 산업육성을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세계 시장을 휩쓸던 국내 기업이 주춤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산과 들은 중국산 태양광에 잠식당하고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가 토론회의 주제인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의 미비”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를 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토론회는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내외 태양광산업 동향 및 점유율’과 ‘국내 모듈 및 셀 수입현황, 점유율 기준’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권오현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 본지 양진영 기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정재환 산업부 수출입과 서기관이 나섰다.

산업부는 중국산 셀을 사용해 국내에서 모듈을 만든다고 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철영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이미 제조사의 주소, 사무실, 공장 등을 표시하게 하고 셀과 제조국을 나눠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외무역법으로 보더라도 국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산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오현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산 셀로 만든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면 우리나라가 태양광 산업을 키워도 이익이 고스란히 해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내산 셀의 사용과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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