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 공유 및 안전관리 강화 다짐

사고가 난 수소운반 트럭
사고가 난 수소운반 트럭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 수소운송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수소운반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안전한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운반차량 제조업체, 차량 운영업체 및 충전소 사업자 등 관련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SPG수소(수소생산업체) 소속 수소 운송차량이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차량에 실린 수소용기에서 수소 불기둥이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인명피해 없이 약 30분만에 진압됐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르면 동 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사고로 확인됐다. 운전자 진술, 사고영상 및 사고차량 분석결과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 타이어에서 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로 일부 수소용기(10개 중 2개)의 내부 압력이 상승했고 용기 안전장치(파열판)가 수소를 강제 방출하였으며,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 붙어 2차례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에 의하면 용기 안전장치(파열판) 작동으로 수소가 강제 방출되어 수소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이러한 수소 강제방출이 용기 연쇄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수소운송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용기 및 운반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소 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 검사 및 주기적(5년) 재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수소운송차량 운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정기적(3년)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수소운송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엄밀히 준수하는 등 수소운반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안됐으며 이에 관련업계도 개선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등 이를 제도화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재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672대)은 차량 및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개선과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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