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감자, 배추 등 채소류 10~20% 수확량 감소 수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및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

최원병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 추진협의회장이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농협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 발표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최원병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 추진협의회장이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농협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 발표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작물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 추진협의회는 지난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농협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를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과 영농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30% 정도의 면적비율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 지지대 또한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가로세로 6m 이상, 높이 3m 이상의 높이와 간격으로 세운다.

발표에 나선 윤성탁 단국대학교 식량생명공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벼, 감자 등과 배추 등의 채소류 재배 실증결과 10~20% 정도의 수확량 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박사는 녹차의 경우 동해 피해를 20% 이상 막아 줘 생산량이 90% 이상 증가했으며 배, 포도는 무게가 10% 정도 감소했으나 후숙 시 상품성 있는 과수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책연구과제 총괄책임을 맡은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내 43개 지역의 영농형 햇빛발전 설치형태, 작황 감수와 증가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고 표준화를 통해 수확량 감소를 극복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이날 긍정적인 실증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한해 영농을 하는 소규모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을 허가하며 수익성 보전과 계통을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농지 일시사용 허가 제도를 만들어 3000개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충북 청주에 처음 실증단지가 설치된 이후 벼, 밭작물, 과수,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실증단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주최 측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로 법안 통과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사례 발표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농형태양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례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보존할 수 있고 영농활동도 지속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도입 및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서는 영농을 지속하면서 20년 동안 안정된 발전소득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농업 포기 직전의 소농을 살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며 “또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 청장년들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는 등 일석 삼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 초 전라도와 이달 19일 경상도에 이어 충청, 강원,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오창농협, 영남대학교,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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