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제외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사고 관련, 14일 제1차 건설사고대응본부(본부장 1차관) 회의를 열어 전국 건설현장의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약 1만5000개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4만5,729개소로, 이중 공공현장은 2만245개소, 민간현장은 2만5,484개소다.

건설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으로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제외한다.

국토부는 13일 안전상황 점검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공공현장 중 국토부 소관 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지하철, 각종 주택 건설현장 4,309개소에 대해 21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발주청이 소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청하고,

민간현장 2만5,484개소에 대해서는 1월21일까지 각 현장의 시공사‧감리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한 후, 1월24일부터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토록 요청한다.

특히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공정을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민간 고층건축현장 1,105개소에 대해서는 발주청․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국토부가 점검실적을 관리하고, 1월24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의 직접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거푸집 등 가시설 설치 관리, 타워크레인‧건설기계 안전관리 등이다.

아울러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사고현장의 실종자 수색 지원과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잔존벽체 보강, 타워크레인 해체방안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광주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잔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한 수색구역 결정, 구조대원 수색작업 동행 및 안전성 확인, 구조물 등의 안전한 지지 방법 제안 등으로 현장 사고 수습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의 불안전 구조물 모니터링 및 지지․해체 방법, 각종 중장비 활용에 필요한 구조 안전성 검토 등에 기술적인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