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조금 받는 스마트 충전...한전서는 계통 거부
스마트충전, 전력 배분·효율 충전 강점
한전서는 일반 완속충전기(7kW) 용량 요구...장점 사라져
“공인 성적서 있는 안전한 충전기...신기술 유연성 필요”

서울시 한 아파트 완속충전기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서울시 한 아파트 완속충전기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전기신문 오철 기자] 전기차 스마트(전력분배형) 충전기 계약 용량 규정을 두고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보조금까지 줘가며 스마트 충전기 보급을 늘리려는데 한전은 원칙적인 계약용량을 주장하며 보급을 제한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전기차 전력분배형 충전기에 대한 전력용량을 일반 완속충전기와 동일하게 한 대당 7kW를 요구하며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로드밸런싱 기술, 전력분배형 충전기에 대한 한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스마트 충전은 같은 전력 용량으로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전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완속충전기(7kW) 5기를 설치하면 35kW의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 충전은 전력 부하 조절 기능이 있어 21kW만 있어도 동일한 수의 충전기 구축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징은 계약 전력 용량 증가가 어려운 기축 건물에 유용해 충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력분배형 완속충전기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진행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2022년 1월 28일 시행)’에도 다채널 충전기가 포함돼 있다.

한전은 안전 때문에 예외 없이 대당 7kW로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스마트 충전기와 관련해 접수된 건이 없다. 스마트 충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다”며 “가변형 충전기를 비슷한 사례로 놓고 봤을 때 과부하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원칙대로 대당 7kW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우리(한전) 쪽으로 전력분배형 충전기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자료를 보내준 업체가 없다. 요청이오면 차단 기능 등이 안전 기준에 충족한지 검토한 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한전의 걱정은 기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로드밸런싱 기술에 과부하를 막는 기능이 있고 별도로 차단기도 있다”며 “KTC에서 공인된 안전시험성적서도 있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안전 가이드라인도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전의 답변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전력연구소에서 지난해 8월 전력분배형 충전기 테스트를 했고 문제없이 충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타 지역에서는 이미 대당 7kW 이하로 스마트 충전기를 설치한 곳도 있는데 접수가 없었다는 대답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기술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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