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지난해 글래스고 기후협약총회에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약 6조의 세부 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6조 국제탄소시장의 기본 규범에 관한 합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을 지원하는 시장·비시장 접근 방식에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였으며, 감축목표의 이행과 지원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투명성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종 타결된 제6조는 제6.2조(협력적 접근법)과 제6.4조(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를 통해 발생하는 감축실적은 국제적 감축실적(ITMO,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발행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2조는 당사국 간의 자발적 감축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한 ITMO 사용·이전에 대한 규칙을 다루며,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ITMO 이전 시, 상응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와 유사한 개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발생된 감축실적의 발행 및 국가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하는 절차 및 운영체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토의정서 하의 CDM 사업이 SDM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감축 실적은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거나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 할 수 있다.

필자가 소속된 기관은 파리협약 체결이후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업들과 개도국에서 CDM사업의 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기후대응과 SDG목표 달성을 함께 하는 사업을 찾았다. 개도국 정부는 극빈층에는 제대로 된 취사 시설이 없어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에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이 사업은 유럽의 NGO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검증된 사업이었다. 17년 미얀마 환경부 관계자 미팅을 시작으로 18년 환경부 장관과 미얀마 건조지역 4개주에 보급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SK텔레콤, 한국전력, 남동발전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쿡스토브는 미얀마 세라믹협회가 제작하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왔고,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보급을 담당하며 연간 100건이 넘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CDM방법론 개발을 위한 통계도 없어 산림청 관계자들의 통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미얀마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미얀마 KOICA 사무소와 함께 새마을 운동 사업지부터 시작하는 협약을 19년에 체결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농림부 장관과 함께 미얀마 전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계약을 이어서 체결했다. 여기에는 SK그룹의 12개 계열사가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보급된 쿡스토브의 사용 모니터링과 해외 검증기관의 실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마침내 UNFCCC로부터 감축량(CER)을 받았다. 환경부 사업은 약 385천톤, 농림부 사업은 약 735천톤 수준이다. 코로나 발생과 미얀마 쿠데타라는 변수도 생겨 사업을 시작한지 4년 만에 얻게 된 결과였다.

여러 변수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가 생겼고, 한국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했다.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로 이후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다른 개도국들과의 사업 역시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개도국 정부와 이러한 협력 관계는 향후 6.2와 6.4 사업 개발에 필수적이다. 스웨덴, 스위스는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진행한 쿡스토브 보급을 6.2조 사업으로 분류하며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개도국 정부와 아직 이렇다할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으니, 개도국 정부와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역량있는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6.2조 사업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발적 거래시장의 모델을 바탕으로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전문가, 검증기관 등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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