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ESS협의회 공식 출범,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호소
"ESS 사업자 2천300여명 피해…전력생산시설로 격상시켜야"

한국태양광ESS협의회는 지난해 12월9일 발족식을 가진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제공=한국태양광ESS협의회
한국태양광ESS협의회는 지난해 12월9일 발족식을 가진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제공=한국태양광ESS협의회

[전기신문 오승지 기자]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자와 ESS(에너지저장장치)설치사업자들이 협의회를 발족하고, 특별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태양광ESS협의회(이하 ‘한태협’)는 지난해 12월9일 대전시 유성구 KT대덕2연구센터에서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회의 첫 행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서면으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한태협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반태양광사업자와, ESS사업자들에 대한 ‘태양광 ESS사업자 특별 구제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태협은 현재 ESS 설비를 태양광발전소에 연결해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태협에 따르면 현재 협회 산하 사업자수는 2천300여명으로 실제 ESS 산업종사자를 포함하면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초기 ESS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REC(재생에너지인증서) 가격폭락과 ESS 보험료 폭등으로 태양광 1000KW당 ESS 3000KW를 설치한 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1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태협은 “실제로는 ESS 사업자들의 수익은 일반태양광발전소가 전력대금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것에 반해 가중치 5배를 적용하므로 일반태양광발전소의 REC보다 5배를 받는 REC의 가격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REC는 3년째 거의 폭락수준(10만원에서 3만원대로 70%하락)을 유지하고 있어 거의 손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한태협은 “국가경제차원에서 ESS는 단순한 베터리가 아닌 하나의 전력생산시설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ESS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험료가 폭등(일반태양광보험의 4-5배)하고 충방전률 80-90% 제한 운전으로 원래 지출한 금액보다 10-20% 가동을 적게한 만큼의 손해로 이 손해는 일시불로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태협은 ▲장기고정계약 입찰가 상한선개정(하한선 200원, 상한선 250원) ▲장기고정계약 해지 패널티 규정 미적용(1kw당 145원 이하 낙찰받은 태양광사업자들의 장기고정계약 해지시 입찰 제한 페털티 규정 적용 금지) ▲REC 3년기한제폐지 ▲ESS 사업자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가칭)태양광 및 ESS 시설설치 사업자 특별 보상법’을 제정 등을 함께 요청했다.

정진규 한국태양광ESS협의회 발족 발기인 대표는 “태양광ESS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로 일반적인 국책사업에 따른 피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태양광ESS사업자들의 평균 투자액만 50억원인데다 현재 가정 파탄과 파산 위기에 직면한 실정인 만큼 특별구제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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