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 및 제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고 발생 시 중소 업체들은 폐업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되고 규모 큰 업체들도 경영이 휘청거릴 만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사고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망사고 및 중대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른 어떤 업종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안전교육, 안전 인프라 구축, 사고 대처 매뉴얼 등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등 그동안 미비했던 현장 안전 문화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언제나 위험요소로 지적되는 ‘빨리빨리’ 문화와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등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처럼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작업자 과실’이라는 변수가 크고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 의무화된 안전 정책들이 많을 뿐 아니라 현장에 따라서 매우 강력함에도 작업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열사람이 한 도둑을 못잡 듯 과도한 안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장 사고라는 뜻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안전 조치를 모두 취하고서도 운적 요소에 업체이 존폐를 맡기게 된다.

최근 전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은 불특정한 임의의 대상이 ‘지옥’에 가게된다는 초자연적인 고지를 받게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또 대중들은 고지를 받은 대상이 크나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근거없는 낙인을 찍는다.

중재재해처벌법은 분명 그동안 부족했던 현장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뤄지는 무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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