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IGR 안전기준 강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용량성 누설전류 미달돼 판매 불가
일반 차단기 오동작 많은 전기·통신기기 현장 ‘어쩌나’ 걱정

내년부터 IGR누전차단기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통신사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신 및 전기 설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낙뢰가 잦은 여름철에 통신장애, 정전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IGR누전차단기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통신사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신 및 전기 설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낙뢰가 잦은 여름철에 통신장애, 정전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내년부터 IGR누전차단기 판매가 사실상 중지되면서 통신사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기와 통신설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29일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을 통해 IGR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을 국제 표준과 부합하도록 수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중인 IGR누전차단기는 용량성 누설전류 기준이 미달돼 내년 5월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

IGR누전차단기는 일반 누전차단기가 오작동으로 인해 트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간적인 용량성 누설전류에 동작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주로 낙뢰나 정전기 같은 순간 전류 상승으로 인해 차단기가 트립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로등, 공장, 통신설비 등 도로시설물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된다.

특히 낙뢰에 취약한 산간지방을 포함해 통신사의 ▲무선통신 중계 기지국 ▲유선 인터넷 중계장치와 지자체의 ▲교통신호제어함 ▲고속도로 교통신호안내 타워 등 상시 작동이 필요한 현장에 주로 적용돼 불필요한 차단기 오동작 상황을 예방해왔다.

그러나 국표원이 국제표준과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IGR 누전차단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재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사실상 퇴출키로 결정하자 업계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중지로 인해 당장 제조사들의 경영악화도 문제지만 IGR누전차단기가 적용돼야 하는 현장들의 혼란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IGR누전차단기가 순간적인 누설전류로 인한 통신 시설의 트립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IGR누전차단기 사용이 금지된다면 통신장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안을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국표원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진 않는다”면서도 “내년 5월 개정안이 시행된 후 설치된 제품에는 일반 누전차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6~7월 장마철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표원이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했던 테스트도 업체들을 설득시키지 못해 뒷말이 나온다. 국표원이 용량성 누설전류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에서 접지가 없거나 손상된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접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제조사 측 관계자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통신국 등 산업시설은 일반 시민들과 근접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접지관리를 하고 있다”며 “접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지금까지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접지 손상을 전제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표원은 전기통신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격인 IEC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표원이 IEC에 용량성 누설전류의 위험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IGR누전차단기를 생산하던 제조사들과 제품이 적용된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점은 깊게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제표준과 다른 기준을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IEC에서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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