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등 공동개최 국회토론회서 전문가들 강조
토론자들, 해외사례 참고해 산업계 미치는 영향 최소화 주장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캡처)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캡처)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탄소세 도입 논의와 함께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산업계에 대한 이중과세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산업부문과 발전부문 등에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부문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발전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이미 도입됐고,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으며, 여기에 배출권거래제까지 시행되면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 위원의 설명이다.

정 위원에 따르면 현재 EU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오는 2022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멕시코가 유일한 상황이다.

그나마도 해당 국가들 역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EU에서는 발전부문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정 위원은 전했다. 또 전력 생산이 아닌 사용 단계에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의 경우 탄소차액계약을 도입해서 배출권거래제로 발생하는 이중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정 위원은 “한국은 기존 에너지세제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앞으로는 유상할당 비율도 늘릴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탄소가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심도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도 이날 패널 토론을 통해 “탄소세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배출권거래제와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세제를 감면하고 기존 에너지세의 세목을 통합함으로써 세수 중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거나 단순화함으로써 산업계에 세제 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용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도 패널토론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과장은 “탄소세를 부문별로 따지면 가격 탄력성도 서로 다르고 정교하게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세를 부과해서 에너지 소비를 낮추자는 차원에서 보면 생산, 소비의 비용 상승을 의미하고 물가상승까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의 배출저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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