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위 열고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 산정 방법 개편 논의
개정안은 계획대로 진행…다만 적용은 내년 3월 구매 물량부터

정부는 29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구매물량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을 이번 회의를 통해 철회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구매물량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을 이번 회의를 통해 철회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상 의무공급사의 정산기준가격 조정을 준비 중인 정부가 올해 3월 물량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2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의 산정방법 개편을 뼈대로 하는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당초 올해 3월 구매 물량부터 적용키로 한 산정 방식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RPS 의무공급기관들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직접 만들거나 외부구매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두고 한전으로부터 보전받는 정산기준가격의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다. ▶3931호 4면 보도.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 정산되고 있는 장기고정가격계약 (SMP+REC)을 제외하고 자체건설과 현물시장 및 REC 계약 등 외부구매만을 합산해 기준가격을 책정키로 했다. ±20% 수준으로 정한 상·하한선은 전년도 태양광 선정계약가격(장기고정가격계약)에서 전년도 기준가격으로 바뀐다.

당초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소급 적용해 의무공급사들이 지난 3월부터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발전 업계의 반발이 컸다.

이미 연초부터 기존 산정 방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구조를 마련해왔는데, 연말에 갑자기 이를 바꾸게 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29일 비용평가위원회 회의장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민간사업자 대표와 면담을 통해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집회는 취소됐다.

정부의 약속은 지켜졌다. 비용평가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산정 방식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적용은 내년 3월 구매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 3월 물량부터 적용할 경우 일부 발전사들은 정말 수백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며 “비용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행히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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