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크 가격지표, 시장 선도 거래소 설립 필요 주장 제기
수소허브, 거래소에 수소 저장시설, 금융시스템 뒷받침돼야

지난 11월 29일 국회 이원욱, 윤후덕, 이학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제수소거래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이원욱, 윤후덕, 이학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제수소거래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정부가 수소 자급률 60%를 목표로 해외 수소생산을 예고한 가운데 수소 벤치마크 가격지표를 주도할 수 있는 수소거래소도 함께 설립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수소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윤후덕 의원, 이학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제수소거래법 토론회에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앞서 석유국제거래소를 보유한 나라는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오일허브’로 부상하며 에너지 물류기능 확대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중심으로 거듭났다”며 “수소거래소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에너지교역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10여 년 전 우리나라는 미국 걸프만 연안, 유럽 ARA

(Antwerp, Rotterdam, Amsterdam), 싱가포르 주롱(Jurong) 지역에 이어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추진했지만 뒤늦게 만들려다 보니 한계가 역력했다”며 “수소거래소는 아직까지 다른 국가가 뛰어들지 않아 우리나라가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마침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국제수소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소 자급률 60%를 목표로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에 진출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 박사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개념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 수소생산 단지로부터 도입할 물량과 중국, 일본의 수소 수입물량을 감안하면 국제가격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소거래소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수소거래소 설립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수소허브’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존 오일허브 사례를 고려할 때 수소허브는 청정수소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임대와 운영을 하는 한편,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청정수소의 저장, 거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한 곳에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제적으로 에너지 거래 거점이 관련 산업을 이끌어온 역사를 떠올려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을 리드하고 수소경제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면 수소에너지 거래 거점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소시장운영규칙을 마련해 수소가격과 거래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현물과 파생상품 등 모든 형태의 수소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가격지표를 산출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은 수소거래소 설립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에너지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수소를 담당할 새로운 공공기관과 거래소 등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 재조정은 물론, 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수소거래소와 수소유통전담기관 사이의 역할 분배 문제가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박사는 “수소는 일정기간 공공기관이 담당하더라도 결국에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수소거래소 설립·운영도 민간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하늬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LNG허브와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과 수소허브 선점을 위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가격 결정과 함께 충분한 물량 확보, 금융시스템 등을 구축해 수소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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