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이경숙 본부장, 장현우 이사장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이경숙 본부장, 장현우 이사장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본부장 이경숙)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사장 장현우)은 24일 이경숙 본부장, 장현우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발주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술원과 안전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한전 부울본부가 발주한 도급공사의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

이날 이경숙 본부장은 “작업자의 안전의식 함양, 안전 프로세스의 준수 및 개선사항 발굴, 관리감독자의 관심도 제도 등 안전 활동을 생활화해 산업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작업자의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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