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폐기장 건설 독립행정위원회 설립, 절차 법제화
‘부지내저장시설’ 통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통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영구처분시설 등의 입지 선정 절차를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탈핵단체와 원전지역 거주민은 고준위특별법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새롭게 도입된 ‘부지내저장시설’ 조항에 따라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하게 돼 원전이 ‘사실상의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기의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처분 시설의 확보는커녕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조차 법제화돼 있지 못해 원전 내 임시저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고준위특별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구처분시설의 선정 절차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운영까지는 3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원전 내 ‘임시저장’ 보완이 여전한 문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지내저장시설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결정돼 온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기술적 안전성 심사 이외에 신설 고준위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지내저장시설 규정 신설로 인해 원전지역의 안전을 폭넓게 보장할 장치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고준위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으로 제한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그간 산업부 주도의 고준위방폐물 공론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를 둬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특별법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의 설계수명 내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설계수명 이후의 해체를 위해 꼭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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