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 의원,“내부 정보 이용한 한전發 제2의 LH사태 비춰지는 일 없어야 할 것”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2일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위에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활용해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발전 관련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와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매입 또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태양광 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벌칙을 따로 두지 않아 영리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의 직원을 징계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 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한전 사장이 잇따른 태양광 셀프거래에 대해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본다고 했지만, 내부 징계에도 아랑곳 않고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에는 최 의원 이외에도 같은 당 구자근・권명호・김정재・양금희・엄태영・윤영석・이주환・이철규・한무경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의 LH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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