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지난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지난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경남 창원 웅동1지구 개발을 두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업은 골프장 준공을 제외하고는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 19일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창원시는 21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사업 부실을 초래한 공사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와 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이지만 주관기관인 공사의 동의 없이는 협약 및 인·허가 관련 정책 결정이 불가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책임을 공사 측에 돌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개발은 2009년 공사와 시,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이다.

공사와 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 사용기간(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각종 권리는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 측은 앞서 19일 웅동1지구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휴양문화시설·도로·녹지 등 조성사업에서는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협약 중도해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창원시는 “협약 해지 시 (민간사업자 측의) 확정투자비 변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시의 노력이 공사 측 주장처럼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공사는 여론 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직접 사법기관에 시를 고발해달라”고 강경하게 맞서는 상태다.

시는 “협약 중도해지는 확정투자비 지급 또는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재정적·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공사는 구체적 대안 없이 일방적 해지만을 주장한다”라고도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무책임한 협약 해지에만 몰두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파탄 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시는 이날 브리핑 때 공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정, 왜곡,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써가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이 사장이 왜 이렇게까지 임기 막바지에 중도해지를 주장하는지, 공사에서 어떤 대안이나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라고도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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