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比 중소기업 임금, 1980년 91%서 2019년 47.5%로 급감
“중기조합에 교섭권 부여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력 보장해야”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최근 원자재값 인상에도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오롯이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지원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해소돼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협상력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실시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원자재값이 올라도 납품단가에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납품단가를 전혀 올리지 못했고, 단가를 올리더도 원가 상승분 대비 34.1% 밖에 반영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열한 가격 경쟁과 거래 단절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을 추지했으나 올해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수탁기업은 도입 첫 해 6개에서 매년 늘어 현재 3529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380만여개 중소기업의 0.1%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는 개별 중소기업이 단가 협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협상력이 열악한 개별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교섭력을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라며 “얼마전 발의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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