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9일분, 석유 95일분, 석탄 20일분 등 충분 확보
1월 텍사스 한파처럼 이상기후 발생 시 급격한 수요 증가
산업부 에너지수급TF 매주 상황 점검 “비상시 대책 마련”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미국, 유럽, 중국의 에너지 수급 대란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격적인 북반구 동절기를 앞두고 주요국들이 발전용 연료인 석탄, LNG를 사재기하면서 국제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물론 자칫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민·관·학으로 구성된 에너지 수급TF를 구성해 매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 기온이 평상시 수준이라면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이상기후가 발생한다면 위급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석유 비축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물량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9700만배럴이다. 이는 국내 사용분의 95일분으로 미국 1319일분, 일본 117일분보다는 적지만 프랑스 76일분, 독일 90일분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국내 석유 비축물량 방출은 총 3번 있었다.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사태 당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의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된 바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국제유가가 더 오른다면 비축유 방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IEA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NG는 국내 유일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비축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4일자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했다. 또한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Dead Stock)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바꿨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수준으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며 이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돼 가스공사는 이를 곧바로 적용했다. 정부가 동절기를 앞두고 적절한 시점에 비축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그전보다 강화된 LNG 수급력을 갖게 됐다.

이번 LNG 비축의무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겨울 갑작스럽게 발생한 수급 차질이 있다. 올해 1월 라니냐 현상으로 미국 남부에 한파가 불어닥쳐 텍사스 LNG 수출항구가 전면 마비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스공사는 임시적으로 민간 LNG 수입사로부터 물량을 받아 해결한 바 있다.

LNG와 함께 발전 연료인 석탄의 경우 국내 발전 5사 평균 약 20일분이 비축돼 있어 평상시 기온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 1월 발생한 텍사스 한파처럼 이상기후가 발생할 시 에너지 수급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최근 전망에서 10~12월 동안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있겠다고 발표했다. 라니냐는 엘리뇨의 반대현상으로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를 떨어트려 북반구의 겨울 기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에너지 수급TF도 이상기후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회의 중점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고 다음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