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규제’ 우리나라가 유일...폐지하거나표준조례 제정해야

건물 위에 태양광이 설치된 모습.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건물 위에 태양광이 설치된 모습.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는 기초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도로, 인가, 관광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경관 훼손, 지가 하락, 주민들의 민원 등이다.

태양광 업계는 이 규제가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기피하는 데 오용하고 있다고 보고 규제의 폐지 및 표준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가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 자체가 많이 줄었고 지자체마다 규제 내용도 달라 지역마다 조례를 확인하고 사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도 고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더라도 과도한 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전기금 부담과 같은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는 정부와 일부 광역지자체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각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발송했다.

그런데도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기초지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월 45곳에서 2018년 6월 95곳, 올해 6월을 기준으로는 128곳에 달하는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의 경우 화재·안전·개인재산권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사례 정도가 있다.

업계는 규제의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에 따른 기준을 통일해 태양광 표준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불명확한 허가요건을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표준안(가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주관적인 해석과 과도한 규정 적용을 축소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추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