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 등록업체 23곳, 7년간 담합
소방시설협회 현 집행부 연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김은식 협회장, 박상수 경기도회(북)장 등
대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 세 곳 적발돼
소방시설협회 대의원, 윤리 의식 도마 위에

담합 행위가 적발된 소방시설업 등록업체들과 과징금 부과 내역.
담합 행위가 적발된 소방시설업 등록업체들과 과징금 부과 내역.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소방공사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일부 업체는 소방시설협회 대의원이 대표로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협회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회원사들의 대표자로서 윤리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멘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6년6개월동안 아파트 등의 건설 현장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으로 순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번이 정해지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사업자 역할을 하며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광명아울렛 등 16건의 롯데건설 현장에서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으며, 송도현대아울렛 등 4건의 한라 현장에서는 사다리 타기 방식을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3개 종합건설사가 발주한 304건의 공사에서 담합행위를 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2623억 9900만원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 중 일부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의원이 대표로 있어 업계 파장이 일고 있다.

대의원은 소방시설협회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앙회 이사와 시‧도회 회장, 그리고 각 시‧도회에서 직선제 투표로 선출된 이들이다. 총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며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이 담합행위에 가담했으니 윤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적받은 대의원은 김은식 소방시설협회장, 박상수 경기도회(북)장, 서명기 대의원이다. 이들이 각각 대표로 있는 에스엠테크, 새솔방재, 진성방재가 모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다.

이번 제재로 에스엠테크는 6900만원, 새솔방재는 3억2400만원, 진성방재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소방청 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신열우 소방청장을 질책하며 “소방시설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담합 행위를 했다”며 “소방청이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확인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소방시설공사업체 대표는 “회원사들을 대표해 일하라고 뽑은 것 아니냐. 윤리 의식이 의심스럽다. 심지어 한 명은 현 협회장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대표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규모가 제법 있는 곳들인데, 정작 수많은 영세한 소방공사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한다”며 “영세한 회원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을 갖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담합 업체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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