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들어 사망사고 2건 잇따라 발생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 등 당부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2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달비계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6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 들어 2건 발생함에 따라 12월 4일까지 두 달 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달비계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자는 총 39명이었다. 월별로는 11월이 8명, 5월과 9월은 각각 7명, 6명으로 나타났다.

작업유형별로는 도장작업에서 41.2%, 보수작업은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달비계 추락사고는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7~8월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9월에 2건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이는 장마가 끝난 뒤 건물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달비계 사망사고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로프 결속상태 확인 ▲수직구명줄 설치 ▲파손 및 마모여부 확인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협회ㅡ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해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와 달비계 사고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며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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