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태협 "구체적 목표와 연도별 수치 긍정적"
한재협 "REC 수급불균형 해소,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기대"
전태협 "연도별 상향 및 25% 조기달성 필요해"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RPS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장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했다. 또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상한인 25%까지 올리는 방향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를 두고 태양광발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요구해오던 내년도 13%까지 상향되진 않았지만 일단 반가운 소식이란 것이다.

특히 전국태양광협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6년까지 25%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수치가 설정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정부의 전향적 조치에 따라 REC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해 본다”며 “공급의무량 확대로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장기고정계약에 대부분 선정돼 수익성이 안정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태협은 공급의무량 확대가 중소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골고루 영향이 미치도록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 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도 이번 산업부의 입법예고에 환영의사를 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REC 수급불균형 해소,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재협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현물시장 REC 가격은 75% 급락했으며 수익 악화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치인 13%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12.5%라는 진전된 목표와 구체적인 RPS 연도별 의무비율 명시는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재협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업계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당장 시급한 시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소 아쉬운 입장을 표했다.

대태협은 현재 현물시장에서 원가보다 낮아 팔지 못하는 잉여 REC가 약 3100만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 9%인 의무공급비율부터 11%로 높이고 2022년 의무공급비율도 12.5%에서 14%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내년 이후부터 연간 의무공급비율을 3%씩 인상해 2025년에 의무공급비율 상한인 25%를 조기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태협 관계자는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3년 후의 공급비율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당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대태협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하기와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 및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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