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시는 상당수의 대표님들은 “법인이지만 개인이랑 똑같지”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이는 대표님 관점에서 실질운영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법인은 형식과 운영방법에서 개인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영속성(가업승계)이나 이익 창출면에서는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법인의 운영과 효과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개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 6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은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건보료 포함) 개인은 3억 이익시 38.5%의 세율 적용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개인 급여 1억은 23.6% 법인이익 2억은 10%, 배당소득은 14% 양도소득은 20% 퇴직소득은 25%의 다양한 세율로 나뉘어져서 실질과세는 27.8%의 세율로 개인보다 년 3220만원 10년이면 3.22억의 이익 발생합니다.(본예시는 10년을 년단위로 환산한것임)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세금구조의 활용 세법적인 내용들을 적법하게 활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업승계가 필요한 기업들은 더더욱 준비하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지분은 대표님이나 사모님이 전부이고 대표님의 연봉은 적게 책정하고 기업의 이익은 배당없이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이렇게 10년 20년을 운영하시면 도달하는 결론은 가난한 대표 부자회사, 회사는 나중에 최고세율의 소득세 내고 정리하게 됩니다.

가업승계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승계는 주식의 증여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기업들은 높은 주식가치로 인해 증여세가 높게나오고 자녀는 자금이 없어서 현금증여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최고세율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이 가업승계가 용이하다는 전제조건의 회사는 대표님의 급여를 적정 급여로 하고 주식가치를 조정해 단계적인 지분조정을 통해 주식을 증여하고 매년 배당을 실시해 자녀의 재원 마련 및 주식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자기주식 처리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마련과 증여세 감소을 추진하고 적정퇴직금 규모를 확보해 가업승계시 주식가치를 떨어트려 가업승계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승계에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의 해결 및 추후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지급금을 활용해 대표님이나 자녀의 자산마련의 재원으로 활용해 회사와 대표님과 가족이 적정규모의 자산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언젠가를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기에사전에 미래를 현재와 같이 준비하는 대표님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사도 전기신문 기업지원 센터장(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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