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개정안 5일 시행
제·개정안 전문기관 검토절차 등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
국민 안전 등 긴급 안건 신속 처리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전기설비기준 운영요령’개정안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준 운영요령’개정안 주요내용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앞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현장적용성과 기술적정성 검증이 강화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현장적용 타당성과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강화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심의절차도 일부 개선됐다.

개정안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국민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 합리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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