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적 명시 ‘눈길’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화됐다.

■ 직업성 질병자·공중이용시설 범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

중대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이 때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의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법상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시설물안전법상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다중이용업소법상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주유소·충전소 등이 포함됐다.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화…500명 이상·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 전담조직 설치해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충실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토록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또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인체 유해성이 강하고 중대시민재해의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 관련 분야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분야에서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동시에 제3자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조체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중대재해 범죄 확정된 사업장은 기업명 등 1년간 공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안들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의 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키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공표시에는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 적시되며, 관보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한 정부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앞서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령을 신속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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