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및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 구체화
정부 “처벌 아닌 중대재해 예방위한 최소한의 안전틀…차질없이 준비할 것”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직업성 질병자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해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이용성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사업장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조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안도 이목을 끈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경우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며, 관보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했다”며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