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운전 조건, 교육 및 PM 면허로 대체 필요”
PM 활성화법...정쟁의 도구로 5개월 만에 뒤집혀
“PM 시장 타격 줄이며 시간 두고 규제 도입했어야”

이종호 모토벨로 대표.
이종호 모토벨로 대표.

[전기신문 오철 기자]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보다 개인용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문화가 앞서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정규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을 주고 있죠. 사회적 약자들도 원만하게 전기로 돌아가는 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종호 모토벨로 대표는 이달 초 모토벨로 동탄 본사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전기자전거 등 PM은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이동수단인데 원동기 면허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교육과정 도입 및 PM 면허 등의 e-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4년 모토벨로를 설립하고 회사를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 3위로 끌어올린 퍼스널 모빌리티 전문가다.

이종호 대표는 “정부 공식의 정규 교육과정을 도입하면 안전 주행 및 안전모 착용 등 시민의식을 올리는 것에도 효과적이다”라고 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전기자전거를 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보고 안전모 착용에 협조적인 것 등의 문화가 교육과정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이다.

모토벨로는 전기자전거를 시작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오토바이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표는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e-모빌리티 시장이 후퇴했다고 역설했다.

지난 5월 1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PM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된 조치다. 16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뒀으며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게 했다. 또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20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 카카오T바이크 공유자전거 등 파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예외다.

이 대표는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 이렇게 급하게 진행됐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PM 관련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뒤집혔다. 12월 개정안은 몇 년에 걸쳐 PM 시장을 미래를 보고 다양한 기업과 시민이 논의해 PM을 탄소중립 도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반대급부 세력에 의해 완전히 바꿨다.

이 대표는 “1990년대 국내 자동차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았지만 수년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바꿨다”며 “범칙금과 상관없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시민 스스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시민의식 개선은 교육과 홍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법 제도는 이 후에 바꿔야 하는데 e-모빌리티 제도는 사람들의 의식이 올라오기 전에 잣대를 들이댔다”며 “때문에 불편은 더 커 보이고 거부감이 더 생겨 결국 시장이 죽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종호 대표는 다양화된 e-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세밀한 정책과 인프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자전거도로는 왕복구간 1.2m 수준으로 정말 자전거만 타기 좋은 구격”이라며 “속도가 각각 다른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25km/h), 세그웨이 등이 서로 얽기지 않고 추월할 수 있게 자전거도로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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