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엠투파워 대표 “ESS식 냉난방설비와 가상발전소 결합한 사업 모델도 준비”

 엠투파워의 ESS식 냉난방설비 실증 세부내용.
엠투파워의 ESS식 냉난방설비 실증 세부내용.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고사 위기에 빠졌던 ESS식 냉난방설비의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ESS 업계가 요구해온 ESS식 냉난방설비가 이달 중순 산업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2016년 개발된 ESS식 냉난방설비는 심야 시간의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냉난방설비의 피크 시간에 방전하는 방식이다. 학교, 공기업 등 국공립 기관 상당 부분에 설치돼있는 일본공조설비업체가 개발한 가스식 히트펌프(GHP)에 대응하는 전기식 히트펌프(EHP) 전용 설비로 알려져있다.

초기 전망은 괜찮았다. 지난 정부의 강력한 ESS 보급 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됐고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도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정이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공공기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또는 냉방설비 전면 개체 시 관련 설비’에 ESS 축전식 냉난방 설비가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로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한국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전력 사용을 ESS로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일어날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 주장하며 ESS식 냉난방설비 활용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후 연달아 터진 ESS 화재 사건으로 시장은 급속히 죽었고 법안 개정도 계속 연기돼왔다. 업계도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해 ESS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업계도 ‘규제샌드박스’라는 새 활로를 두들기며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업계의 꾸준한 요구에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을 공감했고 ‘실증특례’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승인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ESS식 냉난방설비의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이번 실증특례를 신청한 엠투파워(대표 김영수)는 내년 8~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년간의 실증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등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에어컨에 ESS를 설치하기 위해 대형 대리점 몇 곳과도 논의가 거의 끝난 상태다.

엠투파워는 또 ESS식 냉난방설비와 가상발전소(VPP)를 결합해 해외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ESS를 활용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사업화될 예정이다.

김영수 엠투파워 대표는 “ESS식 냉난방설비와 가상발전소 플랫폼을 결합한 방식의 사업화를 외국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전 세계 22개국의 기업들과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국내에서 1년간 실증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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