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8일까지 국민임대 545호는 청약센터에서, 영구임대 182호는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약 접수 실시
수인분당선 야목역 이용 가능, 매봉산 등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거주환경

화성비봉 A-4블록 사업지구 단지 조감도
화성비봉 A-4블록 사업지구 단지 조감도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LH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 위치한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주택 545호와 영구임대주택 18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545호로, 전용면적 29㎡(175호), 37㎡(180호), 46㎡(190호)으로 구성된다.

공급유형별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공급이 413호,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한 일반공급이 132호이다.

임대조건은 37㎡형 기준, 임대보증금 2400만원, 월 임대료 20만 9000 원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900만 원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는 8만 4000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국민임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1.9.16)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및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자격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순위는 화성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 182호 공급되며,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호,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호이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1.9.16)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가’군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나’군은 가군 이외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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