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융복합 건기식‧수소전기트럭 물류 등 13건 승인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 13건을 승인했다.

◆전기차 충전 기계식 주차장…주차부터 충전, 출고까지 원스톱 이용

주차와 전기차 충전,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기차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도 출시된다. 팔레트에 주차후 충전건을 차량과 결합하면, 팔레트가 충전공간으로 이동하여 충전하며 완충시 대기장소로 자동 이동한다. 모든 과정과 충전현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심의위는 “주차장에 입고만 하면 주차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자동으로 가능해 편리한 전기차 충전 및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시설 내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표원 등에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신청기업 신우유비코스는 수도권 내 최대 5곳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럭 이용한 물류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스템 승인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2대씩을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

심의위는 “수소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차원으로 운송사업에서도 기존 경유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 보다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시범운영만 허용키로 했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서울에너지공사)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자기차량에 광고판을 붙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 특례를 승인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수소, 태양광 등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오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1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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