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대세인 스트링 인버터 국내에선 못 판다” 호소
“태양광 발전소 안전 위해 필요한 규정” 의견도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불완전한 태양광 접속함 규격으로 불필요한 인증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며 ‘접속함 일체형’인 스트링 인버터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접속함 규격인 KS C 8567은 정격 전류를 인버터의 최대 전류로 정의하고 이 정격 전류가 달라지면 인증을 새로 받도록 하고 있다. 접속함 업체와 스트링 인버터 업체들은 이 규격을 따라야 K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스트링 인버터 업계는 태양광 인버터를 정격 전류 기준으로 인증을 받게 하는 현 인증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호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의 특성상 전압 및 전류 범위가 넓고 발전 시스템마다 직렬 구성이 다르므로 인버터의 정격보다는 허용 입력 범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출력이 높은 양면모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인버터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로운 모듈이 나올 때마다 모듈의 높아진 단락전류에 맞춰 인버터의 허용 정격전류와 퓨즈 사양을 높여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인증 기간도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려 고충이 크다는 게 스트링 인버터 업계의 입장이다. 스트링 인버터 업계는 접속함 및 인버터 인증에 드는 비용이 태양광 시설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태양광 발전단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시장에 인버터를 납품하고 있는 스트링 인버터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내 규격의 이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스트링 인버터 업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해당 규정에 따르느라 해외 시장에 이미 공급하고 있는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들을 국내에서만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내 인버터 업계가 해외 인버터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KS 규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 규격을 따로 만들어 시장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이 검증된 국제 규격을 한국에서도 표준화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모두 시행되고 있는 이종부품에 대한 허용이나 시리즈 제품에 대한 포괄적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 제조사가 바뀌거나 퓨즈 전륫값이 바뀌면 인버터 전체의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서 “인증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한 인버터 업체는 더더욱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인버터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선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면서 “태양광 안전 기준은 시공사나 유통사가 아니라 사고 발생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고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태양광 설비에 대한 KS 인증 기관의 수와 역량이 부족해 인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지난 5월 한국에너지공단은 시험인증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공고를 냈으나 아직 신규로 지정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인증 기관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나 Kolas 인증 등 준비 과정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인증 기관 등록은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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