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건축안전 예산안 수립
108억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41억원
건축안전 예산 신설 이후 최대 규모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국토부가 건축물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108억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41억원 규모의 2022년도 건축안전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건축물 전생애주기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및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 전반을 말한다. 사실상 국토부가 건축물의 설치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적극 추진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쓴 곳의 보강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제천‧밀양화재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는데 올해 57억3000만원이 관련 예산으로 배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무려 459억2000만원을 해당 사업에 배정해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성능보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을 편성한다. 건축물 각 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하며 연이율은 1.2%, 5년거치 및 10년상환이 조건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최초 지원

국토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최초로 내년부터 지원해 센터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거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화재안전규정 적합여부, 구조설계기준 적합여부, 공사현장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등 건축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없어 설치 확대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5개 지역에서만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역 내 건축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을 고려, 센터의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하고 안전 모니터링 실시

국토부는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성능미달 자재가 적발되면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해 생산·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플랫폼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중으로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이 계시되며 현장에는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감시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착공이후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건축자재 성능기준의 적합성과 구조설계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하며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에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에 대한 평가기준이 크게 강화된 만큼 성능기준 미달자재가 시공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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