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열고 제주 REC 변환방식 개정
가격변환 방식 합리적 개선으로 사업자 수익 현실화 기대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제주 지역의 REC 산출공식을 개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제주 지역의 REC 산출공식을 개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제주 지역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단초가 마련됐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제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가격 변환방식을 개정했다.

현행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적용돼 온 제주 지역의 REC 가격 산출공식인 ‘육지 REC-{(제주 계통한계가격(SMP)-육지 SMP)÷가중치×1000×0.9}’가 ‘육지 REC- {(제주 정산단가–육지 정산단가)÷가중치×1000×0.9}’로 바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산단가라는 개념이 신설됐다.

제주 지역의 '정산단가'는 해당 설비의 월별 정산단가로 시간대별 SMP를 반영한다. 전년도 SMP 평균값을 계산식에 반영하던 것을 설비가 발전한 월 단가를 적용하게 했다.

육지 정산단가는 월별 육지의 가중평균 SMP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신재생사업자가 REC를 판매 시 해당 설비의 월별 정산단가와 육지의 평균 SMP 차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산출공식에서는 전년도 연평균 SMP를 반영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실제 발전을 한 달의 실제 수익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는 24시간 기준 SMP 평균값으로 정산을 받는 육지와 달리 낮 시간 평균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공장 등 낮에 수요가 높은 설비가 거의 없어서 밤 시간대의 SMP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 지역의 특성 탓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 따라 육지·제주 신재생사업자의 실제 전력거래 수익 차이를 반영한 제주 REC 정산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지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격 문제에 따른 민원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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