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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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 중 많은 부분에서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사업여건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법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 중 약 94퍼센트에 달하는 640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부분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취지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근로기준법 규정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그 적용이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주 52시간제 등)도 적용받지 않으며, 연장근로시간 제한도 받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법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또는 전면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돼 왔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동 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기초적 노동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타 사업장의 비용이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가 수도권 소재 5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1일 자로 한 언론(뉴시스)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우려되는 사항으로 신규인력 채용부담(40.6%), 노동비용 및 인건비 증가(37.8%)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선택적 적용 및 점진적 확대(25.7%), 각종 세금 감면(16.8%),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14.4%) 고용보험료 지원(14.2%)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국 640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업장이 과연 얼마나 될지 심히 우려스렵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될 경우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지급,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증가로 인건비가 약 20퍼센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시간 등 각종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은 원치 않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는 인사권 제한에 따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은 이들 사업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명백하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사업장들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법안을 굳이 이 시점에서 상정해야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될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신규인력을 뽑지 않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심지어 고용하고 있는 인력도 줄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오히려 고용률을 줄이고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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