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무협·대한상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웨비나 개최
철강·시멘트 등 5개 품목 포함...車는 법안에 포함 안돼
“탄소배출 계산 어렵고 국가 간 이해 문제도...당분간 포함 안될 것"
‘2035년 EU 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대책 마련해야

내연기관차가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내연기관차가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전기신문 오철 기자] 최근 EU 집행위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표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이 당분간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2035년부터 도입될 ‘EU 내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가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20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에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는 가장 복잡한 복합재로 탄소배출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 CBAM 품목에 당분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CBAM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CBAM은 2026년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은 별도의 관세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EU는 EU-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준 연구위원에 따르면 CBAM의 인증(declaration)은 총 수입량(톤, MWh 등) × 제품에 결부된 단위 탄소배출량으로 결정된다. 단순재는 직접과 간접 배출량 활동 수준으로 나눠 계산하며 복합재는 제품에 적용된 투입재에 결부된 배출량까지 추가해 계산한다. 다만 간접배출은 제외됐으며 복합재는 범위 계산이 복잡하므로 포함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는 고도화된 복합재에 속한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가 제도 초기에는 CBAM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품목 확장은 되겠지만 다배출 업종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계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그 반대의 성격으로 복잡한 복합재”라고 말했다. 이어 “EU는 당분간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간접배출’ 인정을 보류시킨 것이 자동차 관련 산업인 ‘이차전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EU는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한다”며 “이차전지를 만들 때는 간접배출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이차전지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므로 CBAM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산업과 밀접한 간접배출 규정은 보류했다고 해석된다.

한편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25년 연간 신차판매의 50% 이상을, 2030년 80% 이상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전동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40년까지 유럽 등 핵심시장에 전면 전동화를 달성하겠다는 일정을 5년 더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CBAM 발표를 두고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