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전기차 주차금지·충전방해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 기초지자체로 이관

공공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공공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전기신문 오철 기자]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상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광역지자체가 맡았던 전기차 충전기 불법 주차 일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된다.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밖에 개정법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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