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지급보증제도 도입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91.3% 찬성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 통해 담보 제공 의무화 추진키로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민간공사 대금 미지급 사례가 많아 지급보증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의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회원사 44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80%인 355개사가 민간공사 중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설문자의 91.3%인 410개사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협회 회원사 중 449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중 민간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져 약 60~65%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후 발주자가 도산하거나 불만과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80%가 민간공사 중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의 약 37%인 166개사는 미지급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로는 발주처의 대금지불능력 부재가 50%를 차지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추심과 대금 일부 회수 후 포기했다는 답변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받는 계약이행증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 약자인 공사업자의 대금채권은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2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대금 채권공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지난 2013년 발주자 지급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공제조합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소방의 경우도 발주자 지급보증이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 현재 조합상품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기공사의 경우 아직은 일반 발주자 지급보증 가능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유일하게 공사대금 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협회는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사 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