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 법안소위서 적극 대응 약속
홍정민 의원, 전기공사업 진흥시책 시행에 적극 공감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과 김범규 협회 상임감사(왼쪽 네 번째)가 지난 7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왼쪽 첫 번째) 및 산자위 소속 홍정민 의원(왼쪽 세 번째)과 면담을 갖고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유지와 강화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과 김범규 협회 상임감사(왼쪽 네 번째)가 지난 7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왼쪽 첫 번째) 및 산자위 소속 홍정민 의원(왼쪽 세 번째)과 면담을 갖고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유지와 강화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한국전기공사협회가 건설사업의 대상을 기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소방 등 시설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을 차례로 만나 지난 6월 28일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중 건설사업의 정의 및 적용공사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류재선 회장은 “지난해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빌미로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일부 대형건설업체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가 결국 철회된 바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건설사업 대상을 기존 건설공사에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포함하는 시설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통합발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소 전기공사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분리발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정부가 건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돼 안타깝다”며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해 중소전기공사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또 전기공사업법 제38조에 명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충북 오송에 건설 중인 스마트전기안전 AI센터 건립 지원의 필요성도 알렸다.

류 회장은 “잇따른 대형 전기안전 사고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재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기시공 분야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정민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전기설비를 설계하고 설치·시공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관심이 적어 아쉽다”며 “국토부가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것처럼 산업부도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민간 차원에서 협회가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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