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대상 시설물로 확대...업역 침해·법령 상충
전기공사협회 “분리발주 무력화 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건설사업의 대상을 기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소방 등 시설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은 지난 6월 28일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정의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PM(Project Management)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PM과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PM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이다.

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사업관리(PM) 정의와 대상사업을 다수의 건설공사로 구성된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융복합 건설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설사업의 정의에 시설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사업의 대상이 기존에는 건설공사만 해당했는데, 법 개정시 전기·통신·소방 공사도 포함해 업역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8호에 따르면 건설사업 대상은 건설공사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2조 4항에는 건설사업의 정의를 시설물(전기, 통신, 소방 등)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이라고 확대함으로써 향후 통합발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어 전기공사업법과도 법령 상충될 여지가 크다.

또 개정안 39조 여러 조항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한 전기, 통신, 소방 등 다른 업종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협회와 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가 연대해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현행체계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전기 업역에 대한 건설업계의 분리발주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회는 분리발주 제도를 위협하고 전기공사를 고사시키는 졸속 법안과 불합리한 입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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