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최근 변경된 기획재정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4호, 2019. 12.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변경 전 기획재정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신인도 점수에서 마이너스 2점의 배점을 받게 되도록 돼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역시 개정돼(2020.4.13. 시행, 행안부 예규 제109호, 2020.4.2., 일부개정), 최근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을 받다가 현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만료 후 감점은 폐지됐다.

한편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입찰에 참여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감점을 받도록 돼 있는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가 기획재정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됐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이 이미 과잉제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했던 점, 정부기관 간 계약업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국방부 등 관련 업계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지난 2일 부터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에 대해 추가 감점하는 제도를 삭제했다((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다만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에 따른 신인도 감점 규정은 삭제됐으나,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에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에서 추가 적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2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추가 적립 역시 이중처벌 소지가 있는 점, 자격 제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적립 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가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 추가 적립 제도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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